민사집행법 개요

제1장 민사집행법 개요

1. 민사집행법의 제정 연혁

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민사소송법은 제7편 강제집행편에서 제1장 총칙,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장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 제7편 강제집행편 내에 '제5장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판결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송절차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집행편에 편입하는 한편

종래 이 절차에 적용되던 경매법을 폐지하였다.

1990년의 개정 이후,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 강제집행편이 재판절차 및 이를 전제로 한

집행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집행절차를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는 그 기본 이싱, 성격, 절차상의 원칙 등을 달리하고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절차의 진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불복방법을 달리하는 등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2002. 1. 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 민사집행법의 편제

민사집행법의 편제는 먼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와 보전처분의 각 절차로 대별한

다음,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제1편 총칙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2관 강제경매

제3관 강제관리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관 배당절차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3. 총칙

제1편 총칙(1조 내지 23조)에서는 종전의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 총칙

의 조항들 증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집행 등에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모아 배열하였다.

다만 보전처분절차는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의 양면을 포괄하고 있어서 집행절차에 관한 총칙의

규정들을 소송절차를 포함한 보전처분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조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만을 협의의 '민사집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목적(1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 요구(7조), 외국송달의 특례(13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14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관한 특례(2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23조) 규정을 신설히고, 즉시항고제도(15조)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도(16조)를 대폭 정비하였다.

4. 강제집행

제2편(24조 내지 263조)은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1장 총칙(24조 내지 60조)은 각종의 강제집행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들을 모아 두고 있는데, 총칙편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채무명의라는 용어를 집행권원으로 변경한 것(56조)과 원칙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58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도를 정비한 것(34조)과 민사집행법상의

특별대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는 규정(52조 3항)을 신설한 것이 있다.

제2장(61조 내지 256조)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1절은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절차, 재산조회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명시기일 불출석 등의 경우에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68조)과 재산조회절차(74조 내지 77조)가 신설되었다.

제2절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절차이고 그 규정을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준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과 달리 앞으로 편제한 것이다. 제1관 통칙에는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방법을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한다는 규정(78조)과 집행법원의 관할에 관한 규정(79조)을 두고, 강제경매절차는 제2관(80조 내지 162조)에서, 강제관리절차는

제3관(163조 내지 171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절차(81조, 82조, 85조 2항 관련)를 정비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87조 3항 내지 5항), 경매부동산에 존재하는 용익권의 소멸과 인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91조 3항,

4항), 매수신고 후에 변제증서 또는 채무유예증서가 제출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동의하면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였으며(93조 3항),

일괄매각제도를 확대하고(98조 내지 101조), 매각방법을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중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도록 하였으며(103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121조)와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제도(130조, 132조) 등을 정비하였다.

제3절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172조 내지 186조)를 규정하고 자동차·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다(187조).

제4절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관에서는 집행방법과 압류의 범위를

정하고(188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관(189조 내지 222조)에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3관(223조 내지 251조)에서, 배당절차는 제4관(252조 내지 256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제3장(257조 내지 263조)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5.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3편(264조 내지 275조)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곳에서 정한 경매절차는 크게 나누어 저당권·질권·유치권 등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한 경매,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은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인 42조 내지 44조 및 46조 내지 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275조) 한편,

대체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담보권의 목적물 종류에 따라 그 종류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준하여 정하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 및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6. 보전처분

제4편(276조 내지 312조)은 보전처분 재판절차와 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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